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오늘(21일) 대통령의 발언 등 직무관련 기록물 전부를 제작, 보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문춘추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 왕에 대한 기록을 담당했던 예문춘추관 제도를 본뜬 이 법안은 전담 기록관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 발언 전부를 기록하고 대통령의 국무관련 영상과 이메일, 비망록 등을 영구보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와대 회의를 통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백 년이 지나면 국가안위와 연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하게 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치행위에 신중을 기하게 하자는 것" 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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