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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 첫 압수수색

안기부 및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19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청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안기부 및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19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청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며 “18일 밤 늦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재만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8명과 대검의 컴퓨터 분석 전문가,수사관 30명 등 모두 40명으로 압수수색팀을 편성,국정원 청사에 투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 통신장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검찰은 국정원 본관은 물론이고 2002년 10월에 해체된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이 위치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함께 투입된 통신장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감청장비들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도청 가능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시작돼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국정원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2002년 3월 이후 모든 감청자료와 장비가 이미 모두 폐기됐고,같은해 10월 과학보안국마저 폐지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한 단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與 “종부세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100%”

내년 1월부터 개발사업 승인을 받는 30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과표적용률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당정협의에서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나대지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의 50%인 종부세 과표를 매년 10%포인트 올려 2009년까지 100%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또 “보유세 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과 관련,정부 관계자는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종부세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4억원보다는 더 낮은 3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2+4체제로 약대 6년제 확정

2009년부터 약사가 되려면 학부 2년과 약학 전문과정 4년 등 6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약학대학 학제를 ‘2+4 체제’로 개편키로 확정, 2009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 체제는 학부나 학과로 입학해 2년 이상 기초·교양교육을 마친 뒤 4년의 약학전공 및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제다.

전문대 방송통신대 산업대를 포함,대학 2년 이상 수료자면 누구나 각 대학의 4년 약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대학 2년 과정 평점 평균,외국어능력,선수과목 이수여부,사회봉사실적 등으로 하되 대학이 자율로 결정한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약대 학제가 6년으로 개편될 경우 집단휴진까지 공언한 바 있어 다시 한번 의약계 대립이 벌어질 전망이다.

千법무 “사건 지휘권행사”―金총장 “승복할 이유없다”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 총장이 19일 “비합리적인 지휘에는 승복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 1차 수사팀 감찰 결과와 안기부 X파일 수사 방식 등을 놓고도 두 사람은 뜻을 달리하는 양상이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천 장관의 전날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천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대상 임 명예회장 수사팀 감찰 결과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조차 수사에 큰 하자가 있다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 “장관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미리 보고받는 것은 절대 아니며 양 기관이 합리적인 결정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우리당 김기석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2003년 11월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키로 결의한 후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5석으로 줄어들어 전체 의석(298석)의 48.6%를 차지하게 됐으며 한나라당은 125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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