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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권관련 증권예탁원 수색 영장

검찰, 채권 현금화 여부 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무기명 채권 8백억원과 관련해 채권이 현금화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의 관련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채권 매입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입국하는 등 상황 변동이 생겨 그동안 삼성 채권이 현금화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8백억원의 채권을 매입해 이 가운데 3백여억원을 정치권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나머지 5백억원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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