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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개발정보로 5억원대 차익 '꿀꺽'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값싼 토지를 구입한 뒤 개발정보를 허위로 흘려 수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업자 36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초 제주도 성산읍 임야 만여 평을 평당 2만 원씩 2억 원에 사들인 뒤 주변지역에 테마공원과 해양박물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속여 20여 명에게 3천 7백여 평을 평당 20만 원을 받고 팔아 5억 2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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