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비투기지역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강남 등 인기지역의 주택보다는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비투기지역의 집 값이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이사 : 양도차익이 많은 인기지역 물건은 보유하려 하고, 비인기지역 양도차익 적은 물건을 우선적으로 처분하기 대문에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또 최고세율이 60%로 결정될 경우 증여를 통한 편법 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50%인 점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직장이나 상속, 이사 등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지 않을 계획이지만 이것 역시 구분이 모호해 질 우려가 높습니다.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져 적용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에 집은 가구 당 한 채만 가져야 한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어 장차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나 공급을 위축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멀지 않은 장래에 집 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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