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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 성매매 수사강화 법률안 발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매매 관련 6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들은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나 사법경찰이 성매매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성매매 알선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각종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나 음란영업행위가 이뤄지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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