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을 찾는 여성에게 은사를 사칭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스승을 찾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범행이 파렴치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사이트에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을 찾는다'는 글을 남긴 47살 김모 여인에게 "내가 선생님"이라며 접근한 뒤 한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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