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고용허가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 한상원 사장등 중소기업 대표들은 1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고용허가제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 장 경쟁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고용허가제 백지화를 위해 조만간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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