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등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총포·화약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품 관리현황과 휴·폐업소 안전관리 실태, 기타 CCTV 방범시설을 점검하며 판매업체는 밀반출 여부와 도난·분실시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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