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은 강간·살인등 강력범죄와 국가권력 남용 범죄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형법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멸실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인데, DNA 감정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수집이 가능해 공소시효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독일 등 외국에 비해 공소시효기간이 짧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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