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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의도용 비방글 게시, 명예회손 처벌"

<8뉴스>

<앵커>

인터넷에 입에 담기 민망한 저질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글 올리는 사람들 창피한 줄은 아는 건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검찰이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명문대생인 김 모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자기 이름으로 된 저질 글들이 무려 170여개나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미화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김모씨/피해자 : 시험이나 취직공부할 경우에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유영철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글들은 절도피의자 손모씨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알게된 김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딱 맞는 법 조항은 없지만, 비슷한 피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손씨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식/서울중앙지검 검사 : 요즘 인터넷상의 다른사람 명의로 무단으로 글을 게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은 이번 공소제기와는 별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결과적으로 도용당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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