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면서, 상속세 문제가 관심을 더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극히 적어서 말뿐인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1,808명.
지난 5년간 한해 평균 사망자수에 비춰볼 때 사망자의 0.7% 만이 과세 대상이 된 셈입니다.
2002년, 2003년에도 100명 당 1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속세 과세는 사망자의 재산 평가가 출발점인데, 대부분 재산가들은 이 기준점을 낮게 잡아 놓습니다.
[김종필/세무사 : 세금 덜 내고 싶어하고 나중에 가치 상승을 해서 자녀에게 물려 주고 싶은 분들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증여하고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나오면 채무와 공과금,장례비를 우선 제외합니다.
그 다음엔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데, 기본 5억원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5억원을 또 빼 줍니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어야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추가 공제도 이어집니다.
[한상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공제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린 결과, 전체적으로보면 공제 가액이 커졌기 때문에 사망자 대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꾸준한 과표 현실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상속세는 5천8백억원이 걷혀 한해 전보다 무려 21%나 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뒷받침 된다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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