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가 권력의 반 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거나 조정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15일) 광복절 경축사, 그 핵심 내용은 이 세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는 형사 상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자.
둘째, 국가 권력의 범죄는 민사 상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재심 조건 때문에 과거의 억울한 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번째, 즉 형사 상의 공소시효 배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자 청와대측이 오늘 이렇게 정리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 시비를 서둘러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권력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자는 발언은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지나간 과거사를 끄집어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국가 범죄를 미리 막자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 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 두자는 취지입니다.]
독립 유공자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지난 일을 어떻게 다 원상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벽과 골을 메우고 넘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마무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소급 처벌의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5.18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겨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한 국가 범죄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소급 처벌은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정기 국회 때 입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의 법적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법안에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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