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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이동전화 도·감청 가능성 첫 인정

<앵커>

휴대전화 도청은 안된다던 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도청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보안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진 장관은 휴대전화 도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전문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기관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도청이 안된다던 기존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겁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여전히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감청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 암호체계를 변경해 더욱 해독이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제단말기를 통한 도청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휴대전화 착발신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복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중에 팔리는 도청장비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휴대용 도청탐지장비를 국민들에게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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