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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형사적 소급처벌은 없다"

<앵커>

과거사에 대한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밝혔습니다.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제(15일) 경축사 발언은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형사 시효의 배제나 조정은 과거가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국가 권력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소급 처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적 동의와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소급 입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그러나 이 경우조차도 말 그대로 예외적이어서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제하고 과거사례로는 5.18 특별법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난달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공소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적극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헌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소급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냐"면서, "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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