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체류 외국결혼여성에 영주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8.16 16:3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이혼하더라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16일 사회문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방안에서는 또 이혼 이후 거주 자격이 유지될 경우에는 내국인에 준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체류가 불허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북한군 자주 출몰한 곳"…허둥지둥 복귀 포착, 왜 동영상 기사 "락스 냄새" 신고 후 59명 병원행…제주 특급호텔 발칵 동영상 기사 "고령의 여성 보내달라"…'냉동창고 살해' 치밀한 계획 동영상 기사 [단독] 2,500원 과자로 재판행…"지적수준 4세" 무죄로 동영상 기사 "그 선수다!" 팬들 깜짝…"상욱이형" 한국말로 전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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