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청 가능 여부와 관련해 정보통신부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휴대전화의 유선중계구간에 있는 기지국 이동교환기에 감청 설비를 설치할 경우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선 구간의 경우에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가기관 수준의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 되면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 추가 설비를 도입해 휴대전화 통화에도 합법적인 감청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청을 막기 위해 현행 CDMA 시스템의 암호방식을 개선하고, 복제휴대전화를 이용한 엿듣기를 차단하기 위해 착신 단말기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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