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이 유학 휴직 신청 때 제출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토플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어학시험 준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 교육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휴직에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에 주로 요구되는 토플 성적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토익이나 텝스 등 다른 시험 준비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4살 이모씨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공무원의 유학을 위한 휴직 신청 때 토플 성적만 제출하라고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