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여야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15일)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역사에서 물려받은 상처를 바르게 정리하고 청산해야 한다"면서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인정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상 공소시효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소급법에 대해 말했는데 이는 나라의 헌정체계와 법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위헌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달 관련법안을 국회에 당론·발의했다며 "노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방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안정성을 해치자는 뜻이 아니며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는 데 걸림돌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지난 95년에 헌정질서 파괴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면서 "자신들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