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서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1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릴 경우 상당수의 주택이 법시행이전에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를 크게 줄여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세 저항입니다.
벌써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자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 소도시의 주택까지 기계적으로 2주택에 포함시킬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소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과세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조세저항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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