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사고가 난 차는 아무리 말끔히 고쳐도 중고차 값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보험사에서 사고 배상해 줄 때 수리비와 별도로 이런 차값 하락분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강선희씨는 재작년 자신의 차를 몰다 불법 좌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강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새로 산지 두 달밖에 안 된 차는 앞부분이 1m나 움푹 파일만큼 크게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보험사는 수리비는 물어주겠지만 중고차값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문성/피해자 강씨의 남편 : 수리비가 860만원이 나왔으니 86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죠.]
출고 후 1년 이내 새차가, 차값의 30% 이상 수리비가 나왔을 때만 수리비의 10%를 보상해준다는 보험 약관을 내세운겁니다.
강씨는 정부가 인정한 중고차 평가단체인 한국자동차사정협회에서 사고 때문에 중고차값이 같은 조건의 차보다 430만원이나 더 떨어졌다는 평가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대차 보험사에게 수리비를 물론 차값 하락분까지 모두 9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중고차값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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