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동독의 정보기관인 ´슈타지´의 도청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독일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양철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옛 동독의 정보기관이 수집한 엄청난 도청자료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독일에서도 15년전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옛 동독의 정보기관인 '슈타지'는 국민 개개인을 도청하면서 녹취 파일 1700만개,사진 100만장, 영상 테잎 9만개를 남겨 놓았습니다.
2년 동안의 논란 끝에 독일 정부는 ´슈타지 문서 특별법´을 만들어 도청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보스/독일 문서관리청 대변인 :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 처벌,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도청자료는 피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이나 친구등 다른 사람에게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도청자료가 공개된 지 15년, 지금까지 백만명 이상이 슈타지의 비밀 도청자료를 열람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비밀 문서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절충안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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