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4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명옥 의원은 총급여의 5%를 초과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소득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한도를 연간 천만원으로 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유사한데도 그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가계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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