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이번 사면을 믿고 벌금 납부를 미루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사면이 되지만, 함께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벌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부과될 벌금도 모두 내야 합니다.
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도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면은 올 7월 31일 이전에 일어난 위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 들어 적발되신 분들은 아쉬우시겠지만 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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