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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수배자 18명 자진출석시 불구속"

"불법·폭력집회 가담 안 한 대의원으로 제한"

한총련 관련 수배자 18명에 대해 검찰이 자진출석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겪어온 만큼 광복 60주년을 맞아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한총련 중앙상임위원과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대의원들 가운데 불법, 폭력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다만 한총련 의장단 등 핵심 간부들과 불법 폭력집회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들의 경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불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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