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관광·레저 지구의 개발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2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인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안과 인천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광양만권 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청라지구는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발이익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투자유치용지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는 용지보상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먼저 마련하는 조건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단지와 외국인학교 2곳이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해안 매립이나 해수면 활용에 따른 재해나 오염방치대책을 마련하도록하고 규모를 소폭 늘렸으며 인프라 관련 사업비도 2조에서 4조원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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