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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도 절반 책임"

술에 취해 몰던 차가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피해의 절반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취한 친구가 모는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전신이 거의 마비된 23살 황모씨가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불법주차 차량도 5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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