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의 개인별 부과방식으로는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배우자나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해 놓을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상 한세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해 종부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간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경우 위헌시비가 일 전망입니다.
지난 2002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부총리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의 위헌여부에 대해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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