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담도 개발을 비호했던 이른바 '청와대 3인방' 가운데 정태인, 문정인씨가 기소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오늘(11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문 전 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할 근거도 없이 우리 정부가 행담도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써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데 동의하도록 도로공사에 압력을 가한 혐의와 함께 권한도 없이 도공 직원들을 불러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혐의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도공과 행담도개발 사이의 분쟁을 조절하는 등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당시 이미 공직을 그만둔 상태여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행담도개발 주식을 1억 5백만 달러에 사주기로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을 맺은 혐의 등으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김재복씨의 부탁을 받은 국정원 직원 1명이 도로공사를 방문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정원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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