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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자금 모집 업체 33개사 적발

금융감독원은 터무니 없이 높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업체 3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방문이나 다단계 판매사로 관할관청에 등록한 뒤 물품거래를 가장해 불법자금 모집을 해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자금모집 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비자정보실에서 제도권 금융기관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신고할 경우 1건당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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