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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최대 5년 전매 금지"

전국 땅값 상반기에 2.7% 급등…의무 보유기간 늘어나

<8뉴스>

<앵커>

이달말 강력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정부가 오늘(10일)은 땅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땅을 사면 길게는 5년간 팔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땅값은 올 상반기에만 2.7%나 급등했습니다.

행정 수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등 개발 호재를 타고 전국이 투기장이 됐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법을 고쳐 투기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땅을 산 뒤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취득일로부터 농지는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지는 5년 동안 되팔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땅을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 지가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매 제한에 걸리는 땅은 모두 63억 3천만평으로 전국토의 21%에 달합니다.

[정완대/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가 더 어려워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돼서 토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을 내야 합니다.

자기 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 밝히게 해서 투기 여부를 가리겠다는 게 정부 의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막판 투기가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도높은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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