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내 5년 전매제한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8.10 15:3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농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자금계획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밥 먹는데 비명" 9명 찔렀다…20대 여성 의식불명 동영상 기사 양손에 흉기 묶고 질주…"도망가" 상가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외제차 매장서 "나와!"…허리띠 풀어 얼굴에 '철썩' 동영상 기사 마트 수백 곳 동시에 '냉장고 50도'…초유의 사태 동영상 기사 "육안으로 구별 안 돼"…수능 한 달 앞두고 '비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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