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
** 검찰관계자
-독수독과
불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수 없다
-> 이 이론은 미국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이론이 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자에 따라 자료로 쓸수 있다며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최소한 독수독과 이론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듯.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우리나라에는 독수독과 이론보다 훨씬 강력하게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
- 결론은 언제까지 낼 계획인가?
= 검찰 총장님은 7월 말에 이미
'도청의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입장을 바꿀 원인이 생기면 바꿀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갈 것.
아직까지는 입장을 바꿀 만한 이유가 생기지 않았다고 봐야.
***
( 판단해 보자면...
굳이 독수독과 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훨씬 더 엄격하게 도청물의 재판 증거 사용을 금하고 있음.
문제는 역시 '수사 착수마저 불가능한가'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다양하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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