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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vs특검법…'도청수사' 여야 대치

<앵커>

불법 도청 테이프 파문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9일) 우리당과 야 4당이 각각 특별법과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도청 정국이 여야의 정면 대결로 흐르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 우리당은 오늘 제3의 검증기구를 도입해 도청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냈습니다.

열린 우리당 문병호 원내법률담당 부대표는 "특검이 수사와 공개까지 맡는 야당의 특검법은 위헌소지가 크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공개범위를 정하고 수사는 우선 검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권 4당은 이에 맞서 도청 파문에 대한 특검제 도입법안을 예정대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면서, "특히 위법사실이 확인된 내용은 특검의 판단아래 공개하는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노동당은 이와는 별도로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도청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독자적인 특별법을 국회에 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여당의 특별법은 공개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공개가 목적이라면 공개사유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이냐 특검법이냐를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세대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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