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제작되는 차량의 운전석 뒤에 보호 격벽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의 안전 운행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종전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차에서 차량 총 중량 10t 이상인 승합차와, 16t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이 8t 이상인 화물과 특수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