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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 보호벽 설치 의무화

시내버스 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제작되는 차량의 운전석 뒤에 보호 격벽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의 안전 운행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종전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차에서 차량 총 중량 10t 이상인 승합차와, 16t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이 8t 이상인 화물과 특수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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