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안기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진실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문병호 원내법률담당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위원회의 업무는 도청 테이프와 녹취자료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자료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2가지"라고 설명하고, "도청 내용의 공개 문제에 관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부대표는 이어 "도청 내용 중에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외교상의 비밀, 또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위원회는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2명,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해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속 위원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도청 내용을 공개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공개 대상을 명시하고 공개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하게 하는 독자적인 도청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기자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면서 진실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 "법과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를 소수의 사람들이 풀겠다는 건 반법치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처럼 공개요건을 추상적으로 만들고 제3의 기구의 자의적 판단을 한없이 열어주는 것은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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