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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도청, 여전히 불가능?

<8뉴스>

<앵커>

그런데 통신행정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정통부 국정감사장.

휴대전화 도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 동일 기지국의 동일 섹터 내에서는 전파 환경이 좋을 경우 100% 수신도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 동일 섹터, 동일 셀이라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통부는 이처럼 휴대전화 도, 감청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불가능하다고 대답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도청사실을 직접 시인한 뒤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양환정/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 과장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도 굉장히 제약된 조건에서 제한된 수준으로 감청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이 아니라면 국정원보다 기술정보력이 뒤쳐졌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도청과정에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통신사업자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 : 이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말 공포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 통신회사는 통신제한조치, 다시 말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설비와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설비는 갖추라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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