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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전반 수사 확대…사법처리 어디까지?

<8뉴스>

<앵커>

이제 수사는 도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 받은 검찰은 국민의 정부 시절 이뤄진 도청 행위도 수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2002년까지 이뤄진 도청 전반이 수사 대상이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이후의 모든 도청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경호/변호사 :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실무자보다는 이를 지시한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크고, 설사 보고만 받았더라도 이후 제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자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국내담당 간부들과 도청 내용을 보고받은 국정원장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현직 국정원장들은 국회에서 불법 도청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해 왔습니다.

[신 건/국정원장 (2002년 10월 국회보고) : 이미 도청은 금치되어 있고, 도청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까...]

김영삼 정부시절 도청팀의 보고를 직접 받았던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이 자신의 윗선이 누구 인지 공개하느냐에 따라 김현철씨등 당시 실세등도 수사망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직전 정권은 물론 현 정권 실세들까지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에대한 검찰 수사의 파문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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