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도청은 김대중 정부 들어 국정원에서도 4년 간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돼 온 휴대전화 도감청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옛 안기부 도청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오늘(5일) 오전 발표했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의 도청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3월까지 계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청을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하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 들어 도청 대상과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4년 동안 도청이 계속돼 왔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던 휴대전화 도감청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감청 장비를 자체 개발하거나 수입해서 휴대전화를 도감청해 왔으며, 도청을 중단한 2002년 3월 장비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도감청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백 미터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가 연결될 때만 가능하며, 휴대전화와 휴대전화가 연결될 때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과거 도청의 실태를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뇌와 주저가 있었지만,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근절됐으며 도청을 할 필요도, 의도도 없다고 강조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