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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청, 이론적으로만 가능"

이통사들 밝혀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오늘(5일) 국정원 발표에 대해 이동 통신사들은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반응.

이통사가 인정하는 이론적으로

도청이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

 

첫번째, 전문적인 도청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기지국, 기지국->휴대폰 구간에서는

암호화가 풀린 신호가 날아가기 때문에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신들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도청 대상자가 통화를 할 때

어떤 기지국을 사용하는 지 알아야 되는데

기지국 수가 만2천~3천 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통사의 설명.

 

게다가 도청 대상자가 이동중일 경우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핸드오버(신호전달)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기지국 사이에 신호를 인터셉트할 수 있는 도청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도청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

 

두번째, 복제폰을 사용해 도청할 경우.

 

이럴 경우엔 같은 기지국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아야

도청이 가능하다는 게 이통사의 설명.

 

즉, 도청대상자가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정확히 동시에 복제폰을 걸거나 받아야 신호가 잡힌다는 것.

 

또 한 기지국이 도심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200m 정도 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게다가 기지국의 기술적인 특성상

한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360도로 봤을 때

120도씩 반경을 나눠 신호를 보내거나 잡기 때문에

역시 같은 120도 반경 내에 있어야 함.

 

물론, 복제폰은 도청대상폰의 ESN, MIN 등 고유넘버를

정확히 복제한 것이어야 함.

 

이런 등등의 3~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복제폰을 통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게

이통사들의 공통된 설명.

 

결국 이통사는 "CDMA 휴대전화 도청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결론.

 

**오늘자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중간에 신호를 인터셉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수퍼컴퓨터 급의 기기가 있어도

   될까 말까이니 만큼 신빙성이 없는 기사라는 입장.

   CDMA에서 암호화된 코드는 2조4천만분의 1의 확률로

   음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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