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검찰은 테이프의 제작에서 유출까지 전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4일) 오후에는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오후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공운영씨로부터 도청 테이프를 회수하는 과정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천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 천용택 전 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오늘 9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홍석현 주미대사와 만난 경위와 도청된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기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뉴스를 통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오늘 오후 2시쯤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에 대해 구속된 재미동포 박인회씨로부터 도청 테이프를 넘겨 받게 된 경위와 이 테이프가 도청된 것인지 알면서도 보도를 강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2002년 3월까지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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