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법관이 아닌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신청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도입 첫 해인 올해 20명의 외부 인력을 법관으로 임용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신청자가 2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해 신청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5년간 사건수임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등 검증작업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신청자 숫자가 적더라도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10월쯤 최종 임용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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