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됩니다.
이정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1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서민주거안정기금이 1조5천2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후분양 주택자금 지원규모도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도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거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주자는 부족한 자금을 집값의 80% 이내에서 연리 3%,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자 전세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로 지원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오는 22일부터 이렇게 확대하기로했습니다.
또 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다시 세를 주는 전세임대에 다가구주택 외에 중소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대상도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인 4인 기준 114만원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