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또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
샤워실에 '수상한 거울'…건너편에서 훤히 들여다본 사장님
"KF94 마스크만 쓰고 들어갔다"…'화성 화재' 투입 경찰 글 논란
"어? 땅이 이상해" 살펴보다 화들짝…3m 구멍에 택시 '쑥'
"생수 대란 벌어지는 중"…밤 9시부터 모여든 송도 주민들
노란 연기 뿜으며 의문의 물체 추락…귀 막고 '혼비백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