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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분양가도 원가연동제 적용

시세차익은 채권입찰제로 회수…주택전매제한 10년으로 연장

<앵커>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되온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중대형에도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낮추고, 채권입찰방식으로 시세차익은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교 신도시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어제(3일) 오후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2천만원을 넘보던 평당 분양가격이 천5백만원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차익은 채권입찰제를 통해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 범위 안에서 채권구입가격을 써내 가장 비싸게 쓴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목돈의 채권구입비용이 필요하고, 시세 차익도 그만큼 줄어들 게 됩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 : 채권을 발행해서 주택채권을 써내야 하는데 조성된 자금은 전부 국민주택기금에 들어가서 서민위한 주택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또 주택의 전매제한을 판교같은 과밀성장지역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나머지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중 일부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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