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는 4일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림흥경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FTA 즉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간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안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 FTA가 발효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됩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에도 한국 제품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습니다.
4일 체결된 FTA 문서는 모두 천676페이지 분량으로 건국이후 우리 나라가 서명한 양자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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