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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의심 환자 음성 판정

제1종 법정 전염병인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던 30대 남성이 정밀 분석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감염이 의심돼 고대 안산병원에서 격리 치료중인 30살 홍모씨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콜레라 감염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초로 홍씨에 대해 콜레라 감염 여부를 검사했던 전남 신안의 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반대로 판독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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