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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원가연동제' 전면 확대

채권입찰제 6년만에 부활

현재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당정 협의를 갖고 올 해부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엽/부동산 기획단장 :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최초 분양자의 과다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분양 채권발행제를 도입하기로...]

이렇게되면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평당 339만원으로 책정돼있는 표준 건축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비와 택지조성 원가등을 감안하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천1백만원에서 천1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형 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99년까지 시행했던 주택채권 입찰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분양가와 시세차익을 감안해 시세차익의 70%를 상한액으로 정해 청약자가 직접 채권액을 써내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가연동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판교의 높은 분양가를 예상하고 급등세를 보였던 인근 분당과 용인 지역의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이사 :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상승에 의한 주변 시세 자극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당첨자의 시세차익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판교분양이 과열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판교의 경우 지금의 5년에서 10년을 늘려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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