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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법으로 테이프 내용 공개"

<8뉴스>

<앵커>

옛 안기부 도청 테잎내용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3일)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개가 바람직하다, 역시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법으로는 열린우리당측이 제안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청내용을 공개할 지 사회적 공론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측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니'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최인호/청와대 부대변인 : 이런 여론은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 때가서 특검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이에따라 여권의 특별법 처리 방식과 한나라당의 특검주장을 둘러싼 대립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야당 중 민주당은 오늘 입장을 바꿔 여당의 '특별법 찬성'으로 돌아섰고 민주노동당도 특검수사가 전제된다면 특별법을 받아들인다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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